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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재물손괴 문의드려요
- 2024-03-19 12:45:07
2
조회수
48
글쓴이 | skst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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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시에서 운영하는 과학관을 방문하였는데,벽 스크린을 손으로 치면서 하는 놀이였는데,아이가 발로차고 놀았다고합니다.아이는 천스크린이 있어서 파손된지 모르고 귀가를 했고 경찰서에서 연락을받아서 출석을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저는 과학관쪽으로 저의 연락처를 알려줘도 된다했고 합의의사도 있다 말하였습니다.형사분은 고소건이 들어온거라 법원으로 넘어갈거라했는데.오늘 소환장을 받았어요.반성문과 여러가지 질문적힌 종이가왔고,법정보조인을 필요하면 신청하라는데,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법원가면 검사를 만나는건가요?그냥 작성한 종이만 들고가면 되나요?합의를 하든 안하든 똑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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