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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 2024-04-23 07:32:30
5
조회수
41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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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토어 개설 후 네이버 스토어 지원 프로그램 명목으로 전화가 왔고 그떄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마치 네이버 담당 부서인냥 전화가 와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재차 확인은 했고 네이버 자회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확인을 했으나 (그 이후 내용 자세히 기억 안남) 아무튼 3년 계약으로 진행하라는 권유에 얼결에 계약하게 되었고 계약 내용에는 홈페이지 제작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광고전화가 다 그렇듯 처음엔 비용발생 없다 싸게 진행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여 결국엔 월 10만원 이상의 비용을 청구하고 전액 결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할부를 하게됩니다. 이로 인해 계약자는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계약은 23년 12월 19일에 진행 되었고 계약서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일은 바로 진행되었고 파워링크 검색상위노출을 메인으로 하는 광고 였으나 빠른 진행을 이유로 홈페이지 시안부터 고륵 하였습니다. 카톡 캡쳐본 보유. 홈페이지는 계약 다음 제가 템플릿을 고르자 마자 진행이 되었고 도메인도 바로 따버렸습니다. 업체측은. 홈페이지1차 안을 받았을때 맘에 들지 않아 수정사항을 정리햐 보내주기로 하였고 저는 이를 작업이 중단된 즉 작업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인지하였고 업체측에서도 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은채 기다렸습니다. 지금 네이버에 로망쉬 아뜰리에를 검색하면 개인홈페이지는 뜨지 않는 상태입니다. 24년 2월 15일 한차례 해지를 요구했고 이때 홈페이지 제작을 빌미로 약 100만원 이상의 계약급 중 90만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청ㄱ 하였습니다. 업체측의 끊질긴 회유와 저의 금액적 손실로 인해 계약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입니다. 2월 이후로 단 한번의 관리 연락 없었습니다. 당연히 스토어에 유입량이 눈에 띄게 늘지도 않았습니다. 업체에서 주장하던 키워드 3개월 유지 필요 에대한 기간이 지났고 광고 효과는 미미한 상태 입니다. 그리고 저는 멍청하게 계약을 했다는 자책으로 현제 우울증이 극심하여 극심한 어지럼증과 두통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 업체에 광고 계약전 영업통화에 대한 녹음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계약서상 15위건 안에 검색노출을 보장하겠다는 항목은 이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명목으로 업체는 불이행하지 않았다 주장하겠죠? 3. 소송 없이 제가 전액은 불가하더라도 일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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