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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인에 의한 주거침입 및 스토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4-07-01 17:10:29
0
조회수
23
글쓴이 | 장아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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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동작구 상도동 (피해자 본인 자택)
- 사고일시 : 24.6.30.일 - 사건의 경위 : 피의자와는 23년 2-3월경 쯤 이별하였고(1년 조금 넘게 교제), 그 이후로 연락이 아예 없다가 23년 10월 15일 일요일 경 누군가 저희 집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후 연락이 없던 전연인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이 지속적으로 왔고, 집 앞에 있으니 잠깐 나오라는 카톡 연락을 받았습니다. (23.10.15일 보이스톡 캡쳐본은 있으나, 나오라는 내용의 증거는 카톡방을 나가서 남아있지 않습니다. 도어락을 누른 사람도 피의자라 생각합니다.) 그 후 24.6.30.일요일 오전 11시 경에 피의자가 저희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경위는 피의자가 저희집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지속적으로 틀려 집주인 분께서 CCTV를 확인하여 공동현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피의자는 201호(피해자의 집)의 친구라고 해서 집주인분께서 공동 현관문을 열어주셨고, 저희집을 두드렸습니다. 함께 있던 현재 연인이 누구세요라고 말을 한 후 문을 열었을 때 누군가 저희 집 앞에 놓여있던 생수통을 들고 도주하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도중 생수통을 모두 떨어뜨렸고, 공동 현관에 남아계시던 집주인과 제 남자친구가 이를 회수하였고, 공동 현관문에 피의자, 집주인, 남자친구가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만취상태였고, 수상함을 느낀 남자친구가 집주인께 휴대전화를 빌려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잠시 휴대전화를 가지로 올라간 사이 집주인께 사실 전 연인이라 말하여 집주인께서 그냥 가라고 하셨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피의자와 피해자의 집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이번이 처음도 아니라고 생각해 매우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 증거유무 : 23.10.15의 CCTV라던지의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24.6.30의 CCTV는 확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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