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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분쟁이 생겼는데 학생이라 법적으로 아는게 없어요 도와주세요..
- 2024-05-22 0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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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
글쓴이 | 길도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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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졸업사진 의상 대여로 달 10만원정도 용돈벌이를 하고 있는 미성년자 입니다. 그런데 최근 어떤 분이 반납 기한을 지키지 않아 다음 대여자분이 졸업사진을 찍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셨고, 제 대여상품 설명에 ‘반납이 늦어져 다음 대여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50000원을 해당 대여자에게 입금해야 합니다’라고 기재해둔 대로 변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은 상품설명은 구두계약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기에 50000원을 보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다음 대여자와 연결된 계약자는 판매자인 저 하나 뿐이기에 다음 대여자에게는 본인이 아닌 제가 피해를 끼친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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