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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연루
- 2024-05-22 13:18:12
4
조회수
28
글쓴이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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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5월 2일에 대출을 받으려고 인스타를 통해 어떤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그사람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증,여권, 등본 다 찍어서 보내주고 하라는대로 해외송금어플 만들고 계좌등록까지 해놨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에 제가.근무 도중에 그사람이 70만원이 입금 되었는지 물었고 이체내역을 확인하지않고 금액만 확인후 그사람이 시키는대로 해외송금어플 한패스를 이용해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또 입금이 되었는데 금액이 755만원이었고 제가 등록한 계좌가 한도제한 계좌라서 더이상 이체가 되지않았고 그사람이 하라는대로 했는데도 되지않자 13일 월요일에 은행을 가서 한도제한을 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회사 공금이라 시간이 지체되면 공금횡령이 될수있다길래 저는 어떻게든 풀 생각만 했습니다.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월요일날 은행을 갔더니 보이스피싱의심건으로 지급정지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당연히 500만원 이상 입금되었는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한다면서 입금한 사람 이름을 묻고, 만약 한도제한이 안풀리면 그 755만원을 제 사비로 준비하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바로 영등포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상담을 받았고 우리은행에는 아무래도 연루된것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22일자로 제 계좌들이 다 지급정지 당한 상태라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빠져나갈것도 있고 그래서 지급정지를 풀어야하는데 제가 직접 경찰서로 가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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