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창에서 쌍욕을 한것에 대하여 상대방(이하 " A")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 처음부터 A와 부딪힌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과 다른 기사 댓글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욕배틀을 하던 중, A가 먼저 끼어들어 저를 먼저 공격했고, 욕배틀 상대는 A의 말에 더욱 기세좋게 저를 모욕했습니다.
- 그때는 A와 싸울 여력이 없어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A에게 보복하기 위해 A의 댓글이 있는 기사를 찾아가 쌍욕을 했습니다. 그 글만 본다면 성적수치심을 느낄수 있을거 같은 수준의 글임은 맞는거 같습니다.
- 그런데, 이외로 A도 욕으로 응할줄 알았는데, 강한 불쾌감을 호소하면서도 존대말로 응하길래, 저도 즉시, 욕설댓글은 모두 삭제하고, 그쪽이 먼저 나에게 공격한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점잖게 존대말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수준입니다.
- 명예훼손, 모욕죄를 먼저 따지더니 나중에는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확실히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통매음은 아무리 제가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라고 주장해도 들어주지 않을까 걱정되어 상담을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 상대의 남녀노소 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단순히 욕을 해주고 싶은 것 뿐인데, 이러한 경우도 통매음이 성립 될지 여쭙습니다.
- A말로는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에 이미 신고했고, 조만간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네요.
-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