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돌아가신 어머니의 측 가족들 대상으로한 소송
- 2024-03-04 17:40:06
6
조회수
101
글쓴이 | -_1 | ||
---|---|---|---|
안녕하세요. 법원등기가 와서 살펴보는데, 법 관련 대응은 처음이라 이렇게 상담요청을 드립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과정을 밟아야하나요?
상담분야 - 기타 망인과의관계 - 모 사망일자 - 18.11.12 -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이혼하신 어머니가 사망하심(18.11.12) - 본인과 외가측은 평생 연락없이 살았음 - 따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음 [소송배경] 할아버지 - 건물주(주택) 할아버지사망 원고와 할아버지상속인(둘째아들)의 토지매매계약 구두 체결(문자메세지) [내용] - 피고 7명(상담자 본인과 6명의 외가 측 인원들)에 대해 잔금을 지불하고, 토지의 이전등기절차를 수취하라. - 매매계약의 불성립 또는 무효화가 될 가능성도있어, 예비적으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부당이득금 지급청구 |
상속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