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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주차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2017-02-09 10:31:25
39
조회수
715
글쓴이 | mcz****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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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아침에 출근하려고 집에서 나왔는데
집앞 주차장 제차앞에 이중주차된 차가 있었습니다. 차량안에 연락처도 없고 해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차주를 기다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출근을 하게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용인이고, 회사는 화성입니다. 자차 이용이 아니면 출근을 할 수 없는 위치이며, 금일 퇴근 할 때도 동일하게 택시를 이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제가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인 택시비를 사용하게 되었고, 아침부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출근시간이 늦어져 회사에서 제공하는 아침도 먹지 못 했습니다. 이런경우 금전적인 보상과 정신적 스트레스 보상비용을 이중주차한 차주한테 청구 할 수 있을까요? ※ 첨부파일 : 금일 아침 주차되었던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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