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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23: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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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
글쓴이 | bb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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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인스타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크로스보더 쇼핑몰을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보자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행할 수록 좀 의심 스러워서요.
1. 고객이 물건을 사면 물건의 원금을 먼저 납품업체에 지불을 하고 고객이 금액을 지불하면 제가 원금과 이윤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이과정에서 저는 플랫폼에 판매자 등록을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 판매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은 플랫폼에서 플랫폼 사업자 등록증을 업로드 했다고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일이 불법은 아닌지와 사기가 아나지 또 합법이고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합법이라면 제대로 사업자 등록이 되었는지, 세금신고는 되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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