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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 2024-02-03 19:27:56
글쓴이 | pixi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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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10월 하순 경 한 학원에서 면접을 보다 면접관인 원장에게 모욕적 언사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면접중이라 참았는데 참는다고 사라지는 수준이 아니어서 작년 2월 초에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던 중 그때와 비슷한 모욕적인 말을 들어 화가 난 나머지 순간 충동을 참지 못하고 인근 피시방에서 문자 사이트를 통해 그 원장에게 노골적인 내용의 상해협박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초에 담당 경찰서에 출석전화를 받고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에 혐의를 부인하다 결국 약식기소가 아닌 구공판으로 넘어갔고 공소장을 받은 후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재판받기전까지 반성문 양형사유서 의견서 제출하였고 그 동안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아와서 치료받은 기록이랑 강박증 진단서 성인 ADHD 진단서까지 제출했고요. 근래 전신마취 수술 2번 받았는데 그 기록도 제출했습니다.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처한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 구형받았습니다. 그 후로 반성문 하나 더 제출했고요. 일주일 후면 선고일입니다. 여기서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 이런 경우 보통 합의금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하나요? 2. 합의가 안되면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거라고 여러 변호사님들이 말씀하시던데 예상 벌금액과 집행유예일 경우 사회봉사나 교육이수 명령이 나올 지도 궁금합니다 3.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벌금을 받느니 차라리 집행유예가 낫다고 담당판사에게 재정적 려움을 이유로 (실제로도 큰 사건들이 있어서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불가피한 경우 벌금형으로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벌금형은 재정적으로 부담스러우나 평생 범법행위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 집행유예로 해달라고 하라네요 4. 합의가 안되는 경우 공탁이라는 제도도 있던데 공탁이 감형에 어느정도 효과일지도 알고 싶습니다. 5. 힙의가 안되면 선고일 이후에도 법정구속이 되지 않는 한 항소진행에서 계속 합의시도를 할거라는 의견서 제출할 계획인데 혹시 결례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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