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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매매알선수수료 미고지
- 2024-04-16 12:31:03
0
조회수
32
글쓴이 | 사자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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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수원 오토컬렉션
- 사고일시 : 2024.02.28 - 사건의 경위 : 02.28일 수원 오토컬렉션에서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해 들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알선수수료 60만원을 없애주겠다고 하였고 자신은 가져가는게 없다고 하였고 부대비용(취등록세 등등) 으로 총 54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대비용이 너무 비싼거 같아 전화해보니 부대비용은 200만원대였고 나머지 비용중 200만원은 계약서상 매매알선수수료라고 하였습니다. 타상사 자동차를 저에게 소개시키고 고지하지않았음에도 자신은 고지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구매를 위해 간 친구도 저와 똑같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사기죄로 고소나 매매알선수수료 미고지로 형사고소가 될까요? 양도증명서에는 자동차 금액은 똑같이 적혀있으나 매매알선수수료를 200만원으로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들은 바가 없고 자신은 고지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이나 법적으로 나가봐라 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용도로 200만원이 청구되었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되는지 민사소송으로 가게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타상사의 중고차를 저에게 소개시켜주며 매매알선수수료 미고지후 계약서상에만 써놓고 2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증거유무 : 증거는 없으나 증인은 있습니다. - 진행사항 : 매매알선수수료가 200은 터무니 없으니 돌려달라 라고 하니 50만원은 돌려줄수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받지않고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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