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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vs 자동차 접촉사고
- 2024-01-10 16:32:57
2
조회수
70
글쓴이 | 매우중요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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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2023년 12월 4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02 주유소 출구부분 접촉사고 19시 10분 경 본인(자전거운전자) 신봉사거리방향으로 역주행을 하면서 이동 중 주유소 출구에서 나오는 차량 앞 부분과 자전거 측면이 추돌되는 사고 입니다. 상대방은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 및 100 : 0 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관은 자전거운전자가 중앙선침범을 하여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가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다고 하여 연락을 취하였으나 제 과실을 100퍼센트 인정하면 합의서를 작성해줄 수 있다고 하여 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자전거운전자는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병원치료는 받고 있으며 자전거는 아직 고치지 않는 상태 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운전자의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대인과 대물을 처리해드렸습니다. 경찰조사관은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 하라고 하여 보험 증권, 보험료 납입내역증명서 등을 제출 하였지만 이서류는 안된다며 반려된 상황 입니다. 자전거 운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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