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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원 재임용지연에 대한 자동계약연장여부 문의입니다.
- 2024-02-24 08:07:49
2
조회수
62
글쓴이 | hs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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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에 정년직 전임교원으로 재직중인 대학교수입니다. 대학본부 인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승진임용 심사에 적법한 절차에 맞게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 이사회의 파행으로 해당건에 대한 이사회 심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 경우 계약기간은 24년 2월29일 까지인데 그 이후 수업이나 연구활동을 하는게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계약기간 2개월전에 재임용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받지못했고 2월 20일 까지는 어떠한 통보도 받은바 없어 강의계획서 입력등 모든 수업및 연구활동 준비를 하고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본부에서도 제게 어떤 잘못도 없고 피해를 보게해서 미안하다는 입장입니다. "관련내용을 찾다보니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립대학 교원인 제게도 해당하는 내용인지요?" 현행법상 재임용 거부에 대한 통보가 2달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임용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예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재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교원지위가 만료되는게 맞았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돼서 법을 개정했고, 현행법은 2개월전에 명시적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지위가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학교에서 29일까지만 교수지위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건 틀린 판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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