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및 연휴수당 미지급
- 2024-02-13 05:48:00
0
조회수
227
글쓴이 | 도와주세요 | ||
---|---|---|---|
근로계약서 거짓 작성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보지도 못하게 하고 서명하라고 하더라고요 서명하고 보니깐
대표자 이름도 다르고 출근 퇴근 시간도 전혀 다르고 심지어 11시간 근무인데 8시간 근무하는 걸로 조작을 했고
쉬는 시간은 주지도 않는데 2시간 30분 쉬는 시간이라고 시간까지 정해서 쓰여있네요
이러면 근로계약서 효력이 없지 않나요??
쉬는 시간 제공 안 한 거는 노동청에 어떤 걸로 신고해야 하나요?
근무시간 거짓으로 작성은 노동청에 어떤걸로 신고해야하나요?
쉬는 시간 미제공과 출근시간을 증명하려면 일하는 동안 계속 증거를 뭐 사진 이런 걸로 만들어야 하나요?
cctv는 회사에서 지울 거 같은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일하는 동안 신고를 해야 할까요? 퇴사를 하고 신고를 해야 할까요? 월급이 320만원입니다 지금 11시간 노동을하고있고 식사 시간도 쉬는시간도 안주고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증거를 cctv 로 하고싶은데 사장이 지울거 같아요 미리 경찰서에 전화해서 노동청신고 증거 자료로 필요하다고 하고 도와달라 하면될까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회사 편을 들거같습니다. 그래서 증언이 힘들거 같아요 그리고 쉬는시간 미지급에 대한 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노무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