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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장비 반환 및 내용 증명
- 2024-04-27 00: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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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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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01.01부터 근무를 하였고 업장이 3,4월에 휴장을 하여 휴장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근무를 할 때 휴장비를 지급받으려면 8월까지 근무를 하라는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휴장비를 지급해준다고하여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생이라 학업에 열중하여야 할 것 같아서 퇴직의사를 밝혔더니 퇴직을 하려면 휴장비의 일부를 반환하여야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학교 및 가정에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하고있습니다. 제가 휴장비를 반환하여야 하나요? 내용 증명을 부모님께서 안보셨으면 좋겠어서 내용 증명 보내는 것을 막을 수는 없나요? 내용증명을 학교 및 가정으로 보냈을 때 명예 훼손이 성립하나요? 대학생인 것을 직장에서도 알고있습니다 매일 카톡으로 내용 증명 보낸다고 협박해서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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