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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대상 및 손해배상 청구가능성
- 2024-04-10 22:34:16
3
조회수
27
글쓴이 | superca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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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2024.03.01-3034.04.11
- 사건요약 : 부당해고 - 손해의 정도 : 모름 - 계약서 작성여부 : 예 - 진행사항 : 안녕하세요 5인이상 학원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최근에 학원에서 4월1일에 해고통보를 하였는데, 노무사와 상담해보니 4일 전 구두로 통보했던 점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원장과 전화를 하니 원장측 언성이 높아지며 법대로 할 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해고사유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헀습니다 1.근무 중 음식섭취 -제가 저녁을 먹지못한 상태로 급히 출근하게 되어 햄버거를 가져오게 되었고, 학원내에서 급히 먹게 되었습니다. 이와중 원장선생님이 이를 보시게 되고 "여기서에서 먹지 말라"라고 하셔서 저는 학원 내에서 섭취금지인줄 알고 밖으로 나가서 먹게 되었습니다. 또한 후에 물어봐서 과자류는 된다 하셔서 과자를 사갔는데, 원장님이 애들앞에서 먹지말아달라 하셔서 과자는 밖에두고 교실안에서 학생들의 시험을 봐주었습니다 2.핸드폰사용으로 인한 근무태만 -핸드폰을 사용한 경우는 할일이 없는 상태일때나 아이들 단어사진 보여줄때 였습니다. 3.말실수 -가장 큰 원인인데, 제가 아이들이랑 대화하다가 수능얘기가 나와서 수능영어 만점이라는 사실을 알렸고, 영어만점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허나 아이들이 영어 자체가 쓸모없다고 알아들어서 이를 부모님께 말했고, 이가 학부모들의 항의전화로 들어와서 결국 해고하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제가 처음 이 사실을 들었을때 당황에서 알겠다고 인정했으나, 이 부분이 해고사유가 되고, 후에 손해배상 시 저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위 사항들로 인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저에게 손해배상을 실질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또한 해당사항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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