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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차 사고의 대한 부담
- 2024-04-11 14:09:29
1
조회수
32
글쓴이 | 퐁퐁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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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2023.06 근무
- 사건요약 : 회사 차로 업무를 위해 이동 도중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차와 회사 차 손해액이 약 700만원입니다. 후임이 운전하였으며, 문제는 회사 차 보험이 만 26세 이상 보장하는 보험이었으나, 이를 경영지원팀에서 따로 공지하지 않아 만 24세인 후임이 무보험 처리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후임, 팀장인 저에게 징계위원회를 열고 3개월간 10만원의 감봉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동승조차 하지 않았던 저는 팀의 손실을 책임지라는 이유로 감봉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적법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바 입니다. - 손해의 정도 : 7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완료 - 진행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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