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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친인척 근무 제한 문의
- 2024-04-18 07:18:24
0
조회수
15
글쓴이 | 가습기제습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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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22.08 ~ 현재, 국공립전환예정 24.09 ~
- 사건요약 :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던, 직원(원장 자녀의 배우자)이 국공립전환 에 따라 근무 제한을 받음. - 진행사항 : 민간어린이집에서 함께 근무하던, 원장 과 원장의 며느리가 국공립전환이 되면서, 근무에 제한을 받음.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Q&A의 11번 Q를 보면 "국공립 장기임차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중 운영자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할수 있나요?" 라는 물음에 "A : 운영자의 친인척 근무 제한은 국공립 전환시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 친/인척은 국공립 전환 승인 통보 후 다음년도 2월까지 근무 가능함" 이라고 명시 되어 있음. 하지만 민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를 보면, 공직자의 "가족"의 범위에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며느리는 가족이 아님"으로 명시하고 있음.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자 지침"의 규약과, "민법"에서의 법령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이후 "며느리"의 근무 지속 여부가 결정될것 같음. 이러한 경우, "지침"의 규정이 우선순위 인지, "민법"에서의 법령이 우선순위 인지 문의 드리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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