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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난 2002년 665건이던 의료사고 소송은 2013년 1100건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 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의료사고 소송에 비해 승소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데요. 의료 분쟁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나 병원 관리상의 하자 및 기타 원인으로 환자가 손해를 입게 되면서 발생하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다툼을 말합니다. 의료사고가 의 심이 될 경우 환자는 진료 기록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해당 의료인을 만나 진료 상황 이나 앞으로의 병원 처치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가능하면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를 만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은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만약 합의를 진행할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습 니다. 현행법상 의료사고는 손해의 발생을 알게 된 지 3년 내에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지 10 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될 경우 의료 사고로 피해를 입었 다고 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의료 소송의 경우 의료 과실이 있는지는 일반 인이 밝히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이나 병원 관리상 하자 및 기타 의 불완전성이나 불법행위를 입증하여 피해 사실과의 인과관계까지 증명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의료 소송 변호사를 통해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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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이소운 | 2019-11-25좋아요: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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