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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이성문제 상담 사례 더보기
가정폭력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가정폭력은 집안 내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에 해당되고 이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 오히려 가출하거나 아예 가정 자체가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으며 더구나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오히려 ...

[기타 이혼, 가정(재혼, 가족관계등록 ...]

부양의 정도 및 방법은 어떻게 정하여 지나요?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나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

[기타 이혼, 가정(재혼, 가족관계등록 ...]

실종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실종선고의 신고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전쟁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경우에는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의 침몰, ...

[기타 이혼, 가정(재혼, 가족관계등록 ...]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을 하면 동거하는 친족 등이 사망자를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 ...

[기타 이혼, 가정(재혼, 가족관계등록 ...]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출생신고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

[기타 이혼, 가정(재혼, 가족관계등록 ...]

정정허가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위에서 살펴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신고인,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재산상·신분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ex.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은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할 수...

[기타 이혼, 가정(재혼, 가족관계등록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은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ex.전과, 학사 등에 관한 기록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나 위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의 기재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

[기타 이혼, 가정(재혼, 가족관계등록 ...]

재혼 후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전혼이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로 해소된 경우에는 그로인해 바로 전 배우자의 혈족과의 인척관계가 종료되지만 전혼이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사망으로 전 배우자의 혈족과의 인척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재혼을 한 ...

[기타 이혼, 가정(재혼, 가족관계등록 ...]

성ㆍ본 변경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ㆍ본 변경에 대한 가정법원의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서에 변경 전의 성·본, 변경한 성·본, 재판확정일을 기재하고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와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관...

[개명]

성ㆍ본 변경 허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의 성ㆍ본 변경은 주로 재혼가정에서 문제되는데 자녀의 성을 새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고 싶을 때 위 제도가 많이 이용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

[개명]

개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개명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서에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원일을 기재하고 허가서의 등본 및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인의 관할 시(구)&mid...

[개명]

개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개명허가 신청을 받은 관할 가정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

[개명]

후견계약은 어떻게 종료되나요?
후견계약의 종료 사유 및 방법은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다르므로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

[후견]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도 있나요?
  임의후견인이 후견인의 결격사유(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

[후견]

임의후견감독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그 사무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가정법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의후견감독인에게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

[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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