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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 관련
- 2024-02-28 15: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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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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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에게 몇년동안 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씩 5년동안 약 7천만원 빌려줬습니다....최근에 또 돈을 2천만원정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줬는데요...
아는 지인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세금을 추징 받아 납부해야할수 있다고 하는데요...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빌려준 금액은 통장계좌거래로 빌려 준것만 따진 것입니다.(다른건 생활비 건이라 소액이라서 제외함) 2. 저 금액으로 인하여 언니는 결혼도 하고, 집도사고, 과수원도 샀습니다.(대출이 많지만요)농업민 후계자로 알고 있습니다. 3. 아버지가 살아 계시고 노령이시며, 아버지 명의로 토지가 와 시골집이 공시지가로 1억정도 됩니다. - 이걸 대출받아 생활지로 많이 사용한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증여세나 다른 세금이 발행할수 있는 지와 그걸 필하는 방법, 혹시 돈을 안준다고 할까봐 제가 취해야 하는 행동과 상속시 대출받아 져 있는 재산에 대한 거부 및 선택 상속 가능한지...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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