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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증만으로 피해받았어요
- 2017-03-22 20:14:01
12
조회수
275
글쓴이 | 궁금해요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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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입니다. 같은과 여자아이들이 같은과 남자아이들을 심증만으로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증명 가능한 카톡내용이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학과장님에게 가서 성추행을 하였다고 신고를 하였고, 카톡 내용을 학과장님이 전부 가져가신 상태입니다. 여자아이들에게는 주지 않고 줄생각도 없다고 하시고 있구요. 이게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다른 여자아이들이 저희를 보는 시선들이 전부 성추행범으로 보는 시선까지도 느껴지구요. 그쪽 여자아이들은 학과장님을 통해 형사처벌한다고까지 말한 상태입니다. 이부분에서 카톡방에서 이름만 거론한 부분이 있다면 성추행인지도 궁금하구요. 그 후에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을 불러서 이야기 나누자고 한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가 해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청문회 형식으로 갔으며, 성추행 했어 안했어 예 아니오 로만 대답하라는 등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대화가 안될것같아서 남자아이들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무고죄가 결백한 사실이 꼭 필요한것만은 아니라고 들었구요, 실제로 결백하기도 하구요. 이 여자아이들에게 어떤형식의 고소가 가능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몇몇 남자아이들은 대인기피증이 생긴 것 같다고도 할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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