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경정청구 신청 취소 후 내용증명
- 2024-03-26 16:53:10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103
글쓴이 | ![]() |
||
---|---|---|---|
사무실로 세금 경정청구가 가능하다하여 행정사 사무장이 방문하여
상담후 홈텍스라던지 조회해서 세금을 환급해 준다는 얘기에 솔깃해서 설명을 듣고 조회하고 개인정보는 삭제한다는 조항을 설명하며 계약서에 싸인을 하였습니다. 행정사 얘기는 조회해서 환급받을 세금이 나오면 30%만 주면 된다고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하여 좋은 조건이라 사인을 하였습니다. 저는 0원이라 같이 사업하는 지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저에게 온 사람이 아닌 사람 사무장이 가서 지인에게 설명하고 똑같이 조회한다는 사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알아보니 괜히 환급받고 나중에 세금이 과중돼서 더 배로 납부할 일이 생긴다고 그냥 하지말아야 겠다고 다음날 철회한다고 하니 환급 받을 금액의 30%를 내야 한다고 계약서 사인을 전날 했기때문에 조회한 비용이랑 납부하라 합니다. 계약서 사인할때에도 별거 아니라고 하시면 된다고 해놓고는 다음날 철회한다니 세금이 나온것도 아니고 300만원 정도를 납부하나리 황당해서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무장이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홈텍스라던지 세무 조회는 누구라도 하는건데 그런거 조회하고 일을 착수했기에 30%를 내라는 말이 과연 맞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
세무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