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사유지 앞 어린이보호 안전펜스 철거
- 2016-08-11 23:41:27
99
조회수
1,461
글쓴이 | 쮸아빠 | ||
---|---|---|---|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서 작은 토지를 구매해 단독주택을 건축할 예비 건축주입니다. 착공이 다가와 저희 토지 앞에 있는 어린이안전보호용 펜스를 철거해달라고 주무부처인 제주자치경찰단 도로교통안전센터에 연락을 드려 요청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건축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으로 저희가 부담하여 철거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궁금한것은 도로면 외의 3면이 주택으로 막혀있고 차량의 진입이 가능한곳은 도로뿐인데 왜 제 소유의 토지에 차량의 출입 자유 여부를 자치경찰단에 협조를 구해야 하냐 입니다. 어린이안전구역으로 설정되어 설치를 하더라도 설령 그게 도로에 접한 사유지 소유권자의 진출입을 방해하게 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재산권의 침해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치전 설치물 근방 사유지 소유권자의 의사나 사전통보등 기타 협의가 진행되지도 않은상황에서 임의로 설치를 한후 그것을 철거해달라는 요청을 하니 토지소유주가 철거비를 들여 철거를 해야한다는 소리를 하는지 그이유를 몰라 법적인 근거가 있냐고 물었더니 법적 답변은 정확하게 내놓지 않으면서 통상적으로 건축주들이 이전철거비용을 들여서 진행한다는 앵무새 처럼 같은 말만 주무관은 반복했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이 온당한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참고로 주소는 제주도 제주시 용담2동 656-4번지 입니다.)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