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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체납외
- 2017-01-10 2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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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8
글쓴이 | 건강모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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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배우자가 4-5년전 지인의 사업장에 대표명의를 대여해주엇습니다..약3년동안 명의대의기간 동안 국세가 약1억여원과 기계구입차 약6천여만원과 그외약4천여만원으로 2억원의 채무가 신랑앞에 묶여잇습니다...명의대여기간에도 신랑은 보험설계사로 별도일을 하고 잇엇습니다..집은 자가로 10여년전부터 제명의로 이어지고잇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잇습니다..만일 국세체납으로 압류포함 어떤 책임도 제명의로 되어잇는 금융이나 집에도 압류가 들어오는지 속시원하게 답을 듣고자합니다.. 주위에선 이혼서류정리라도 하라고하는데 좋은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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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G | 2022-01-02좋아요: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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