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주차장 손님이 맨홀뚜껑에 걸려 넘어졌어요.
- 2017-04-11 14:22:08
20
조회수
329
글쓴이 | 주차장1 | ||
---|---|---|---|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물과 부속 야외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한달 전 쯤 밤에 저희 건물 야외주차장에서 어떤 분이 맨홀뚜껑에 걸려 넘어져 어깨 골절상을 입었다고 저희에게 병원비 일체를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 다른 차가 지나가면서 맨홀 뚜껑이 살짝 들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밤이라 주차장 관리인도 퇴근한 상태였구요. 넘어지신 분은 자신이 운동선수라 재활치료나 지속적으로 MRI 촬영도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주차장 상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그동안 저희돈으로 전액 치료금을 드렸었는데요. 끝이 없을것 같고 금액도 매월 부담스러운 액수입니다. 한달동안 거진 2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치료비로 드렸습니다. 그 분 말씀으로는 6개월 이상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할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저희 소유 주차장이라 저희 과실이 어쨌든 상당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본인의 주시태만도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것은 저것의 상응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끝을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병원비를 과실비율로 정해서 하는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민사.기타 더보기
[손해배상] yuji**** | 2023-12-07좋아요: 39 |
[손해배상] 장길산 | 2023-12-06좋아요: 27 |
[손해배상] -_1 | 2023-12-06좋아요: 0 |
[손해배상] 디디 | 2023-12-06좋아요: 0 |
[손해배상] 한수호_1 | 2023-12-06좋아요: 0 |
[손해배상] 짱가1234 | 2023-12-05좋아요: 0 |
[손해배상] 안녕 | 2023-12-05좋아요: 0 |
[손해배상] connie | 2023-12-05좋아요: 0 |
[손해배상] 개인사업자 | 2023-12-05좋아요: 0 |
[손해배상] SUB | 2023-12-04좋아요: 0 |
[손해배상] 쁑뿡이 | 2023-12-04좋아요: 0 |
[손해배상] 시흥 | 2023-12-03좋아요: 0 |
[손해배상] sung****_1 | 2023-12-02좋아요: 0 |
[손해배상] 디온 | 2023-12-01좋아요: 0 |
[손해배상] 웨딩영상 | 2023-12-01좋아요: 0 |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