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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적인 손해배상 절차와 소의 병합 가능성에 대한 질문
- 2016-09-01 10:46:47
57
조회수
1,054
글쓴이 | 아르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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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관련자
갑 : 윗집의 전 소유자 (보험회사) 을 : 윗집의 현 소유자이자 가해자 병 : 아랫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2. 사건 경위 2년 전 아랫집에 거주하는 '병'은 윗집에 거주하던 '갑'으로부터 침수 피해를 당해 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갑'은 자신의 주택의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아랫집은 1년 넘도록 아무 피해없이 생활하여 왔습니다. 이후 '갑'이 '을'에게 주택을 매도하여 '을'은 그 주택의 소유권자가 되었고 '을'은 아랫집에 거주하는 '병'의 주택에 침수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갑'은 병에게 보험처리가 가능하다하여 '병'이 이에 응했지만 합의금에 대한 의견 차이가 생겼고 '갑'은 보험회사를 통해 '병'에게 조정신청을 걸어 일정금액 이상은 보상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직접적인 가해자도 아니며 윗집에 거주하지 않고 소유권자도 아닌 '갑'이 '병'에게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의아했고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너무 억울한 심정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정신청과 별개의 소로서 '병'은 직접적인 가해자이며 소유권자인 '을'에게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병'이 소를 제기한다면 '갑'이나 '을'이 변론병합신청에 의해 또는 법원의 제량에 의해 소가 병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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