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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와의 행정소송 문의 드립니다.
2016-12-17 12:33:40
아이콘 38
조회수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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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진압
 현재 정신과의원 (입원실 있습니다) 운영중입니다.
지난 9월 원내 입원중인 환자분들이 이름모를 벌레에 물려 가려움을 호소하셔서 자체 확인해본 결과 빈대임을 알게되었습니다.
당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방역 작업을 하였고 현재도 다른업체에 방역을 받고 있는중 입니다.

최근 입원치료 받았던 환자분이 보건소에 민원을 넣으셨는데 보건소에서는 방서,방충에 대한 시설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시정조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보건소 담당자와 상의를 해보았지만 민원이 들어왔으니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방역업체에 알아보니 빈대는 퇴치가 굉장히 어려운 곤충이라고 하더군요.
따라서 차후에도 빈대로 인해 민원이 다시 들어갈수도 있는 상황인지라 이대로 시정조치를 받아들인다면 계속적으로 의원에 타격이 생길거 같습니다.

방역업체 전문가는 빈대의 발생 원인에 대해 누구도 단정지을수 없거니와 방서,방충을 완벽히 한다고 해도 빈대가 생길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기에 전문업체에서 매월 소독방역을 1회이상 받아왔구요. 빈대 발견 후에 다른 전문업체에 추가 방역을 받았고 지금도 실시 중입니다.

보건소 시정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해야하는지 고민중입니다.
승산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비용이 들더라도 싸워볼 의향이구요.

시정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은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선 더이상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막막하네요. 입원중인 환자를 모두 퇴원 시키고 빈대가 모조리 없어질때까지 영업을 중지해야하는건지... 이렇게 되면 병원 문 닫는 (즉, 폐업)인데... 

전문가님의 소중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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