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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수술 부작용
- 2017-05-18 0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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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형수술 손해배상청구 하려는데 승소 가능성 있을지, 반대로 원고인 제가 고소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봐주세요. 날짜와 입증 사진과 상담일지는 병원측에서 넘겨받으면 첨부할 예정입니다. 상담 직원과 의사가 부작용에관해서 일절의 설명없이 예뻐질수있다고만 하며 원고에게 눈매교정, 완전절개 쌍커플을 권유함. 술당일날에는 수술 동의서에 체크한부분만 사인하셔야 수술들어갈수 있다고 하여 만 18세의 환자는 제대로 안내받지도못하고 병원측에서 시키는대로 동의서에 서명함. 병원측의 요구로 형광펜으로 체크된 모든부분에 서명하였지만 제대로 읽을 충분한 시간도 주지않았고 원고는 급하게 서명만함. 수술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피고는 여전히 부작용에대한 구두로는 원고에게그 어떤 설명도 제시하지않았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원고는 피고인 의사에게 수술 집도를 예약했으나 피고는 디자인만하고 나가고 실제 수술은 상담실에서 본적도 없고 설명을 들은적도 없는 다른 의사가 시술함 수술이 끝난 후 처음보는 의사가 마스크를 벗고 수술경과를 말해주어 원고측은 황당함을 느낌. 그러나 몇달이 지나도 전혀 개선되지않음. 대학교 4학년인 원고는 취업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성형실패로인한 부자연스러운 눈으로 불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대인기피증, 우울증, 눈이 이상해서 취업 증명사진을 찍지못하고 학과 졸업사진을 찍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과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세 차례의 수술로 매우 복잡한 고난도와 비용이 들어가는 재수술이 필요로하게됨. 민법- 제393조 통상의 손해배상위반 2017년 5월 17일 마지막 대면상담. 총 세번의 성형, 재수술, 재재수술 실패의 원인을 피고인 의사는 환자의 피부가 남들보다 두껍기때문이라 말하며 환자의 얼굴과 몸을 위 아래로 훑으며 환자가 남들보다 살집이 있어서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고 부작용이 생긴것이라 말하며 무료로 재수술을 해주겠다고 또 다시 약속함. 환자는 이 과정에서 의사의 훑는 시선에서 여성으로써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낌. 더이상 원고는 피고의 말을 신뢰할 수 없어 재수술을 맡길 수 없다고 하자 피고는 자기병원의 다른 의사한테 받으라고 하고 바로 상담실을 나가는 등 의사로써의 도의에 어긋나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임. 의료기록과 전후 사진 그동안의 상담일지 전부내용을 원 병원측에요구. 총 390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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