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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 2017-06-01 07: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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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5
글쓴이 | 밍슈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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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별 일 아니고, 길 수 있으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학부모와 마찰이 있었습니다. 저는 공립교육기관에서 교육 공무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어느 날 다른 반 학생 아내 분 께서 학교 전화로 저에게 갑자기 전화하여 본인의 신원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저한테 연락처를 가르쳐주었습니다. 본인의 자녀와 저희 반 아이가 주말에 마찰이 있었다며 저희 반 학생 학부모 연락처를 요구하셨습니다. 참고로 때리거나 하지는 않았고 학생들끼리 심한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본인 자녀의 학급만 말씀해주시고 학생이름은 밝히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았으며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지 않아 모두 파악하지 못함) 그러나 제가 일을 해결하는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봅니다. 그 분은 저희 반 학부모의 연락처를 원하셨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럴 수 없다하였고, 그 분은 그렇다면 자기 연락처를 남길테니 그 쪽 학부모에게 전달해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교 밖의 일이지만 교사가 알게 된 이상 상황을 파악하여 조치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였습니다. 학부모님은 두 학생의 상황을 다 파악하시지 못한 듯 했고, 저희 반 아이와 상담 중에 정황 상 두 학생 중 일방적 피해자는 없는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학생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였고 학생들에게 하교하여 부모님께 각자 말씀드리자고 하였습니다. 그 후 그 부모님께(아내 분) '이렇게 진행했다,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음 연락주시라' 고 문자를 드렸는데 곧바로 전화하셔서 자기 아이는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와 한 곳에서 부모 허락없이 일을 진행하느냐고 큰 실수 하신거라며 학교에 찾아가겠다는 협박성 멘트와 고성을 들었습니다. 퇴근 후 저녁에 모르는 번호가 부재중으로 뜨고, 그 번호로 00학부모라며 내일까지 연락안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의 아내 분 번호와 다른 번호더군요. 다음 날 아침 업무 시간 중에 전화했더니 전 날 저녁의 그 번호로 남편 분이 전화하여 아이가 있느냐 미혼이냐 등 사적인 질문까지 하며 또 찾아가겠다느니 해서 참 화가 났습니다. 자긴 신원을 밝히지 않았는데 자기 아이는 어떻게 불러서 얘기한거냐며 불쾌하다 하시구요. 저희 반 학부모와 통화하면서는 저에게 꼭 사과를 받아내겠다며 별 일 아닌걸 크게 만든다고 꼭 찾아갈 거라고 하셨다하네요. 부부끼리이지만 저는 제 번호를 그렇게 공유하여 저한테 문자, 전화하기를 원한 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제가 공무원인 것과 이 문제가 연관이 있어 혹 일반적 상황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맞는데 아니게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제가 사과를 하지 않았을 때에 고소하겠다 하시면 고소감인가요? 저 또한 들을 말 못 들을 말 다 들었는데...(녹음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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