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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요일을 선택할 수 있는지요?
- 2016-10-02 08: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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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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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약 600만원 가량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을 재출한지는 열흘쯤 되었구요, 아직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 금요일은 제 생업에 관련된 일 때문에 재판이 열려도 갈 형편이 못됩니다. 이미 재판 기일이 잡힌 후에 청원서를 넣으면, 재판이 애초에 잡힌 날짜보다 한 두달 뒤로 잡힐 수가 있기에, 아예 재판기일이 잡히기 전에 먼저 요일에 관한 청원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제가 어떤 형식의 청원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임의 형식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작성하는 특별한 형식의 서류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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