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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연기피해관련
- 2016-12-13 09:12:39
20
조회수
169
글쓴이 | 1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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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5일 아랫집에 수도배관누수로인한누전사고로 아랫집은 불이 탔고, 저희집은 바로 윗집이라 그런지 연기로 인해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에 집주인은 병원비, 드라이크리닝비용을 보상해준다고 하였으나, 저희집 고양이가 연기를 많이마셔 병원비가 60만원 나왔으니 다 필요없고, 그것만 보상해달라고 하니, 고양이 비용은 절대 내줄수가 없다며 법적으로 알아본다고 하였습니다. 어제 다시 통화를 해보니, 집주인이 변호사사무실에 다녀왔는지 제 월세 1년치 내면 다 주겠다(고양이치료비, 제병원비, 드라이크리닝비용), 아니면 니가 방을 갑작스럽게 뺐으니 내가 복비 안받는걸로 퉁치자, 내가 왜주냐나도피해자다, 이런식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묵시적계약 중입니다. 10월에 계약이 끝나는데 지금 자동적으로 계약이 된 현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가고싶어서 나가는것도 아니고, 저또한 연기를 마셔 그 집에 들어가서 조금의 연기를 마시기라도하면 머리가 아픈정도입니다. 그래서 못살겠다말하고 보증금도 방을빼면 바로 준다고 하여 바로 이사한 상황입니다. 이 집주인은 현재 부동산에서 각서? 비슷한걸 쓰면 보증금을 주겠다 하는 상황이고, 부동산이 마침 친구네 어머님께서 하시는 곳이라 전달 받았는데, 계속 기간을 끌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합의점을 찾기 위해 다시 전화를 하여 고양이 진료비는 그럼 안받을테니 나의 병원비, 드라이크리닝비용을 달라고 하니, 그것도 싫다고 합니다. 지금 제 잘못은 없는데 제가 처음부터 클레임을 많이 걸었다 유난스럽다 하는데 어떻게 다 받아낼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그 아주머니는 화재보험도 들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인사비로 물어주어야 하는데 물어주기가 싫은가봅니다. 만약 제가 한푼도 받지 못한다면, 소방법으로 신고라도 하고 싶은데 자문을 구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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