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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거래시의 차용증 내용 효력 여부
- 2024-01-04 12: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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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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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울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0만원 (일단 갚았다고는 함) - 사건요약 : 돈 빌려준다는 업체에 접촉해 돈 빌렸는데 핸드폰 유심을 보증으로 한 차용증 내용 관련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있음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중 한 명 이 20만원을 빌려서 한달 이내 30만원을 갚는 돈 거래를 차용증을 쓰고 하였는데요. 돈은 갚았다고 하는데, 문제는 핸드폰 유심을 번호 두개를 본인 명의로 제공하는 것을 보증으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차용증에 임의로 유심 해지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시 어떠한 것도 감수한다라고 되어있는 멘트가 신경쓰이는 것입니다. 차용증은 손으로 써서 사진으로 보내는 형식으로 한 듯해서 뭔가 정식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돈 빌려줬던 사람이 이걸로 뭘 할 지 몰라서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돈 갚은 거 와 별개느낌으로 멘트가 적혀져 있어서, 이게 효력이 있는 건지 문의드리고자 글 작성 드리겠습니다. 돈 빌린건 두달 반 정도 되었고, 갚았다고 하는 것도 두달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내역은 확인 할 생각입니다. 이 유심을 그냥 해지했을 시 문제가 생길지 문의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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