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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반환 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4-01-09 16: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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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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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화성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천만원 + @(지연이자) - 사건요약 : 현재 재판에서 승소하여 감치 진행까지 완료 후(불출석) 민사집행으로 채무자 불이행 등재 및 가압류를 위한 재산조회를 진행 중, 채무자 측에서 연락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계약서 소지 중 궁금한 내용 정리드립니다. 우선 소송 청구 비용은 1천만원으로 이자에 관한 내용없이 진행하여 승소한 상황입니다. 1. 지연 이자에 대한 권리가 소송 내용에 정의되어 있지 않더라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2. 요구할 수 없다면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3. 지연 이자 비율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시까지는 연 5%이고 소장부본 송당일부터 12%를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소장부본 송당일이 전자 소송에 표시되어 있지 않아 언제를 이야기 하는 건지 시점을 모르겠습니다. ex) 감치 불출석 이후 등 4. 채무자가 연락을 요청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 지연 이자를 내용으로 설명해서 받아도 따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 제가 법적인 문제에 너무 무지한 터라, 가급적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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