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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빌리고 갚지 않고서 오히려 보상을 청구하겠다는 전남자친구..
- 2024-01-10 16:24:26
12
조회수
314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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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목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 95만원 - 사건요약 : 약 5년간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인터넷 설치 및 현금을 갚겠다는 말을 듣고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헤어진 이후 갚겠다는 말을 한 후 차단하여 친구의 도움으로 다시 연락을 통해 2023년 11월 10일까지 갚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갑자기 카드가 막혔다, 돈이 다 빠져나갔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계속하고 진짜 마지막이라며 2024년 01월 10일까지 갚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믿고 내용증명을 발송 한 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금일 카드는 풀렸으나 이전에 돈이 없어 나가지 못했던 돈이 한번에 빠져나갔다는 이유로 이번달 20일까지 또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전부터 계속 갚지 않을경우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말을 하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 또 같은 변명으로 돈을 갚지 않아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니 5년동안 만나면서 저때문에 일을 못했다, 파주에 왔다갔다하며 본인 운전미숙의 잘못으로 렌트카 사고가 나 처리비용을 내가 담당했다하며 보상을 청구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보상을 저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소액재판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빌려준 이체 내역, 인터넷 설치 및 사용 내역,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카톡, 내용증명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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