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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통장 변경 및 사용 관련
- 2024-01-24 12:02:57
12
조회수
275
글쓴이 | sk99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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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울산
- 사건요약 : 대출, 카드 빚 등의 연체로 독촉 문자 계속 오고있고, 채무자의 급여 통장 잔액은 0원입니다. 현재 채무자가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에 있는데, 가족이 급여통장 변경 후 다음 달 월급이 입금되면 병원비로 사용해도 되나요? 나중에.. 개인파산이나 한정승인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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