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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강요에 의한 공증 대응
- 2024-02-14 15: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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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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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천안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억5천 및 연체료20% 요구 - 사건요약 : 이전직업관련 고객과의 문제로 협박에 의한 공증을 작성했습니다. 저의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협박을 고객과 고객의 지인이 저에게 했습니다. 공증작성시 고객이 요구하는 금액은 3억이었고 ,제가 변제할수있는 능력은 1억5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객은 3억을 작성하지만 1억5천만 변제해도 마무리짓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변제금은 저의 퇴직금으로 마련해서 지난해 11월초에 변제를 했는데, 공증서를 돌려준다고 하고는 마지막변제시 돌연 입원을 핑계로 공증서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지금생각해보면 처음부터 공증서를 줄 생각이 없었던거 같습니다.) 그리고는 3개월이 지난 지금시점에 채권추심을 하겠다고 통보하고 변호사를 통해 연체료까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당일 24.2.14 등기 수신) 처음시점부터 강요가 있었어도 회사를 통한 법적대응도 할수 있었지만, 제 스스로 도의적인 부분도 있어서 변제결심을 한것이고, 서로 의사를 확인해서 마무리짓기로 했기에 믿고 진행했는데, 이제와서 본인들 사정이 어렵다고 돌려받지못한 공증서를 빌미로 법적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네요. 강요관련된 통화녹취근거와 변제할때 나눈 문자내역등을 가지고 있는데, 협박,강요에의한 공증서작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지만 사연이 좀 길어서 자세한 얘기가 필요하긴 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항상황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공증서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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