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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에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2024-03-07 23:27:46
11
조회수
354
글쓴이 | 더높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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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전남 광양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원금 일천만원 - 사건요약 : 2017년12월부터 2019년12월까지 전남 여수소재 투룸을 임대하여 살았습니다. (보증금 오천만원) 계약종료후, 보증금 일부(이천만원)만 받고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이후 잔여보증금중 천만원을 아직까지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다고 연락하면 백만원, 이백만원씩 일부를 보내면서 부분적으로 상환을 하다가 마지막 상환이 벌써 2년이 되었습 니다. 그때부터는 조금만 기다려달라 언제까지 보내겠다라는 말로 시간을 끌었고 약속을 이행 한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못기다린다는 생각에 최근에 연락을 했는데 전화는 받지않고 문자도 답변이 없다가 변호사선임해서 소송을 건다고 하니 답이 왔습니다. 집주인이 돌아가셨고 남긴 재산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답변이 오더군요. 집주인(A)은 고령의 노인이셨고 실질적인 건물관리는 집주인의 딸(B)이었는데, 당연히 계약은 A와 했고 금전적인 사항도 A명의의 계좌로 거래했는데, 집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B를 통해 해결하고 대화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전화번호도 B의 전화번호입니다. 이번 연락을 통해 알게된 내용이 A는 세상을 떠나셨고, 부도가 나고 유산은 경매로 넘어가고 그래서 자식들은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런경우에 저런상황이 진실인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또한 실질적인 건물관리를 했던 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가압류등이 가능한지) - 차용증/계약서 유무 : B와 처음부터 모든 문자내용을 가지고 있고 계약서 원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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