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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제 이름으로 사업하다가 물품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셨어요.
- 2024-03-08 11:18:10
13
조회수
111
글쓴이 | -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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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600만원 - 사건요약 : 아빠가 제 이름으로 사업하다가 물품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셨습니다. 21년 1월-600만원 입금 21년 3월 -세금계산서 발행 아빠가 제 이름으로 사업을 하시다가 안좋은 일로 구치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연락이 안된다며 저에게 거래처에서 돈을 달라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 분 말씀으론 21년도에 거래한 금액 중 600만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3년이 지나면 물품대금지급기일이 만기?가 되서 받을 수 없다며 당장 저에게 600만원을 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사업에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할 기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와 통장내역을 보니 저렇게 지급을 했더라고요. 아버지께 말씀드리니 물건을 팔아서 주기로 한 거래였고 물건이 아직 팔리지 않았다며 나와서 해결하겠다고 기다려달라고 말하라 하셨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저한테 당장 돈을 내놓지 않으면 천만원짜리 변호사를 선임해 너에게 변호사비용까지 떠넘기겠다고 협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빠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 드릴 수 있는 돈이 없는 상황이고, 상대측에서 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기에 뭐라 부탁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3월 4일에 지급명령이 날아왔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저와 거래를 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써 있었습니다.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데 저는 명의상 대표고 실 운영자는 아버지임을 주장하고 아버지와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인용될 수 있을까요? 안그래도 아빠가 가시고 여기 저기서 연락이 오는데 소장까지 날아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변호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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