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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과함께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가요 ?
- 2024-03-08 13: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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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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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전북 전주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760만원 - 사건요약 : 2월 16일 서울에 사는 남동생이 어느날 이사를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돈을 빌려달라고하였습니다 어렸을적 남동생이 사고도 많이치고 형 입장으로서 걱정되되어 빌려줄수는 있으나, 이사할 집 계약서를 찍어올리면 빌려준다고 약속하였고 남동생을 계약서 사진을 일부분 찍어서 저에게 보여주었고 저는 돈을 입금 하였습니다. 남동생은 현재집주인이 전세금을 아직 주지않아서 받으면 바로준다고 구두로 2주안에 갚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현재까지 돈을 갚지않고 자꾸 미루어서 너무이상해 추긍을 하였는데, 오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사때문에 돈을 빌린게 아니고, 같은 고향에서 알고지내던 형(B)이 돈을 주면 이자까지쳐서 불려준다고 빌려달라고 하였다고합니다. 남동생은 돈이 없다고 하니, 친형인 저에게에게 말해서 빌려보라고 말하고는 돈을 빌리게끔 도와준거 같습니다 저에게 사진으로 주었던 집계약서는 다시한번 확인해보니 B씨가 남동생에게 현재 살고있는집 계약서를 달라고하여 받은뒤 임의로 날짜를 바꿔 보내준것 같습니다. B군은 몇개월전 저에게 전화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지만 저는 거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돈을 받을수 있을가요 ? 서류위조에 대한부분을 처벌이 가능 할가요 ?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은 없고 날짜를 위조한 집계약서는 사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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