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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금고지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 2024-03-09 00:58:58
13
조회수
121
글쓴이 | greengree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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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800만원 - 사건요약 : 작년 8월에 2차례에 걸쳐 연인이 300만원 500만원 돈을 주었습니다. 돈을 받게된 계기는 작년2월경 연인이 저에게 연말안에 3천만원을 주겠다고 말했지만 일이 계획대로 안되서 3천만원까진 아니더라도 되는대로 주겠다고 했었고 처음부터 저는 부담되서 안받겠다 했었는데 본인이 주면 그냥 받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8월에 제가 금전적으로 힘들어지자 돈을줬습니다. 작년12월말에 감정이 안좋아져서 현재까지 서로 연락을 안하고 있던 중인데 갑자기 변제금상환요청이라고 본인이 입금한 날짜, 입금한 은행계좌, 본인명의 계좌등을 명기하여 변제기한을 적어 상환요청 문자를 보냈는데 이게 채무입증이 되는건가요? 돈을 송금할 당시에 빌려준다거나 갚으라고 말한적이 없는데 마음을 바꿔 변제금이라고 갚으라고 하는데 변제금상환문자 보낸걸로 채무입증이 되고 상대방이 소송을 할수있고 상환의무가 성립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환의사표시로 일부를 시작으로 계속 송금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피할수 있나요? 저는 소송당하는걸 원치않고 돈을 돌려주고 해결하고 싶은데 당장 전부 돈을 돌려줄 여력이 없어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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