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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피탈사 차량처분 관련
- 2024-03-11 17:46:23
18
조회수
137
글쓴이 | 토토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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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시 구로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500만 - 사건요약 : 저는 캐피탈사에 차량을 담보로 2023년 7월 2500의 대출을 시행하였 으나 대출을 갚지않아 2024년 3월4일 차량을 반납하였습니다. 담당자의 말로는 차량을 팔기전 저에게 금액을 통보하고 차량 판매 의사를 저에게 확인한 뒤 차 량이 처분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연락이 오지않았고 2024년 3월 11일 제가 전화를 해보니 이미 차량은 최고가 860만원에 팔렸다고 하고 알려주 지 않은건 자기들 실수라고 죄송하다고 합니다. 캐피털사의 계약위반이라고 생 각 하는데 이런경우 제가 고소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량인수증이 있고 위에 내용에 대한 통화 녹음이 있는상황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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