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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적격
- 2024-06-18 11: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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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4월에 전기공사업 법인(A회사)을 "가"(경영자)로 부터 양수하였는데, 양수받은 지 1년이 된 시점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나"가 경영하던 시점에서 노임이 체불되어 2016년에 노무자들(8명)이 "가"가 운영하던 시기에 A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7년에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때에 A회사를 경영하던 "가"가 위 민사소송 판결에 의한 채무변제를 대비하여 "나"의 개인 소유 부동산에 A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가압류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나"가 "가"에게 법인을 양도하면서 "의무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양도이후 회사에 우발채무 등이 발생할 경우 “나”개인이 연대하여 배상책임진다고 각서하고 사서인증해주어서 이를 근거로 부동산에 가압류하였음]. 위 가압류는 2019년에 배당진행되어 현재 청구금액의 일부만 배당표에 기재된 체 공탁보관되어있습니다. 노무자들의 판결문에 의한 채권액에 대해서는 매년 연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되도록 판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 양도자"가" 및 "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현재 법인을 양수하여 경영하는 저와 현재 회사만 노무자들의 판결문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이름으로 "나"의 개인 재산에 가압류된 보관금을 본안판결을 받아 추심하여 노무자들에게 하루빨리 변제하고, 부족한 금액은 "가" 및 "나"에게 청구하려고 합니다. 질문1. A회사가 원고가 될수 있을는지? 그래서 회사가 "나"를 상대로 위 노무비 체불금을 손해배상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는지?(물론 가압류가 인용되었으므로 가능 할 것 같은데). 질문2 법인양도양수계약서(의무이행각서)는, 당시 대표자 개인들이 다른 주주를 대표하여 계약하고 날인하였고, 또한 A회사가 노무채무를 부담토록 판결이 확정되어 손해를 입었는데, 이 경우 원고가 누가되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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