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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후 누락 채권 추심
- 2024-04-25 01:27:49
4
조회수
66
글쓴이 | 아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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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대출잔액 1,450,000원 가량/ 연체이자 12,926,922원 - 사건요약 : 사업실패로 2009년 11월 파산선고 받음 파산신청 당시 대부업체로 넘어가 알지 못했던 채권이 누락되었고, 14년 6월에 양수금 사건으로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관련하여 전혀 알지 못했고 우편물도 받은적이 없어 조회해보니 공시송달로 원고 승소했다고 돼있습니다. (14년 7월 18일 확정일)그러고나서 24년 4월 22일 법원에서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청구취지와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 1,450,00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06년 8월 18일부터 2008년 3월 21일까지 연 64.8%, 2008년 3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9%의 비율에 의한 금액 *독촉절차 비용 63,300원 채권자는 이 사건 기초가 된 양수금 사건의 소멸시효 완성을 차단하고, 원금과 이에 대하여 2006년 8월 18일부터 2008년 3월 21일까지 연 64.8%, 2008년 3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9%의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해 신청함. 파산선고받고 소멸시효완성되기까지 5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5년 되기전에 소송을 걸어 승소했으니 다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었고, 그 10년이 지나기 전에 올해 4월에 지급명령독촉 신청한걸까요..? 대부업체로부터 4월 30일까지 변제하라는 독촉장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포괄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채무조정을 받는것이 유리할까요? 채무조정을 하게 된다면 어느정도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한가요? 이의신청 등을 하여 양수금 판결 사건 확정기일인 7월 17일까지 시간을 확보하면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될 여지는 있는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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