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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금대출 신탁재산 관련하여 질의
- 2024-05-09 10:49:16
8
조회수
70
글쓴이 | cjswog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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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억 가까이 - 사건요약 : 당 작성자는 은행 직원입니다. 대구 신암동에 위치한 아파트에 중도금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금고 / 신탁사/ 시행사 / 시공사가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진행하였는데. 채무자가 기한이익상실이 되어 대위변제(시행사,시공사)요청을하였습니다 시행사 시공사는 연대보증인으로 상환할 이유가 있는데 지금 상환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업무협약서에 기한이익상실이 된 경우 신탁사에 분양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분양해지가 된다면 중도금대출원리금이 상환에 우선 충당되도록하며 , 본 건 사업 사업 관련 신탁재산 범위내에서 신탁계약에 따라 금고로 직접 자금집행을 하기로 한다고라고 나와있습니다. 결어 : 그래서 혹시 채무자의 목적물 외에 미분양건물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한지. 빠르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업무협약서 작성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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