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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 2024-05-10 00:05:11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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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5,000만원 - 사건요약 : 1. A가 B에게 돈을 빌림 2. 그런데 자신의 통장이나 A의 회사가 아니라 D가 소유중인 C법인 계좌로 돈을 보내서, 그 돈을 다시 자신이 전달받을 것이러고 말함.. 3. B는 A의 말을 듣고, C회사 법인 계좌 돈을 송금함. (C회사나 D에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A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하고 C회사에 돈을 송금함) 4. 그리고 A는 A회사에 근무중인 D의 아버지인 E를 통해 D(나)가 C회사 법인계좌로 돈이 입금된다면, A에게 보내라고 함 5. D는 그 얘기를 듣고, D는 C법인계좌에 돈이 들어오자, 곧바로 A의 계좌로 돈을 보냄. 이때 D는 이 돈이 A가 B에게 빌린것인지, 투자금인지 인지하지 못했고, 당시 B와 D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C회사나 D가 받을 돈이 고, 그때 당시 A의 회사와 C회사가 협력관계였기에, 착각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A의 계좌로 돈을 보냄. 6. 그저 오입금된 돈을 A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판단함. 7. 그 후, D는 B를 사업상 만나서, B는 A의 사업파트너라는 것을 인지함. 6. 시간이 지나서 B는 D를 만난 뒤,, B가 보낸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B가 A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D에게 설명하고, A가 아직 상환하지 않는다고 얘기함.. 7. D는 E에게, "A는 B에게 그 돈을 갚을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E는 "A는 B에게 상환할 것이다"라고 D에게 말함. 8. 그 후 C회사는 경영난, 재정난으로 파산하고, 2년이 지남. 9. B는 갑자기 D에게 연락하여, D를 고소할 것이라고 함. - 차용증/계약서 유무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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