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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제3채무자 관련 문의
- 2024-05-27 12: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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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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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2,747,055 - 사건요약 : 저희는 일반 법인 기업이며 금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기를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법인 대부업체이며 채무자는 대표님의 남편이라고합니다. 저희법인은 제3채무자로 적혀서왔습니다. 법인내에서 채무자를 본적도없고 서류상에도 전혀 없는 상황이며 대표님의 주민등록등본상에도 나와있지 않은사람이라 확인이 않되다가 대표님께 문의하여남편이라는것을 알게된 상황입니다. 5월 23일 사법보좌관으로 부터 발송되었으며 27일 금일 수령하였습니다. 주문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의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 압류된 위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의 내용이며 별지는 청구금액 :금27,358,157원 판결금 22,747,055원 및 지연손해금 금 4,611,102원 위원금중 금 17,192,987원에 대하여 2022.02.19-2024.05.16 까지 연12% 제3채무자 1. 주식회사 XXX 에 대한 청구채권 금 27,358,157원 1. 월급여가 185만원 ~~ 여기서부터는 뭐 통상적인것들입니다. 이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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