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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께서 돈을 빌렸는데 상대편이 제통장까지 지급정지 시킨다고합니다.
- 2024-06-01 10:21:07
3
조회수
56
글쓴이 | 김정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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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대략 1,000만원 - 사건요약 : 1. 어머니께서 신용불량자이셔서 제명의로 된 통장을 쓰고계십니다. 제명의 통장으로 돈을 빌리셨는데 형편이 여의치 않아 매월 갚기로 한 날짜를 한번도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이에 상대방에서 제명의 통장에 지급정지를 시킨다고합니다. 지급정지를 막을수는 없는지요... 2.당시에 어머니께서 돈빌려주신분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계셨는데 거기에 녹취된 어머니랑 저의 통화녹음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한다는데 증거자료로 사용할수 있는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과 계약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장 일주일내로 갚지않으면 고소하겠다는데..어찌하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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