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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돈으로 인한 명예훼손
- 2024-06-08 14:44:19
4
조회수
53
글쓴이 | 김태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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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중랑구 면목 7동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x - 사건요약 : 제가 5월달에 급전이 급해 개인돈 10을 빌리고 일주일뒤에 20일 갚으라고 해서 늦지 않게 갚았습니다 다갚고 살고있는데 6월 8일 저희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욕설이 포함된 내용으로 제 얼굴과 민증이 나온 사진 두장을 보내면서 잠수탔다고 하면 돈갚으라고 했다는겁니다 저는 돈을 다갚은상태인데 너무 억울해서 전화했더니 반말을 하며 자기네들이 실수한거다 어쩌라는거냐 하고 있습니다 이일로 인해 저는 일용직 직장에서 연락이 와서 일도 못나가게 생겼습니다. 정말 화가나고 억울한데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죄로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계약서 다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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