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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퇴거시 원상복구의 범위
- 2024-06-22 05: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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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
글쓴이 | Llllj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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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0년간 월세로 거주하다 최근 퇴거하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명목으로 사용 중 수명이 다한 전구 일체를 새것으로 교환하라고 요구하였으며 변기의 몸통부분 (바닥부터 일자로)에 금이 생긴 것은 직접적인 충격을 가했거나 청소 중 발생한 임차인의 과실이라며 변기를 통째로 교체하길 요구합니다. 참고로 변기 금이 간 시작부분에 충격이 가해진 흔적은 없고 실리콘 부분에서 일자로 금이 간 상태입니다. 제가 직접적인 충격을 가한적이 없고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오피스텔의 준공은 2009년이며 올해로 16년차 건물입니다. 제가 계약 후 첫 입주한 2014년 당시 멀쩡했다는 사진이나 그 어떠한 증거 없이 기억상 멀쩡했다고만 주장하고있습니다. 불행히도 핸드폰을 바꾸면서 2014년 입주 당시의 사진이 저에게도 없습니다. 위의 명목으로 장기수선충당금 (52만원 가량)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계약서 상 원상복구의 의미가 소모품인 전등까지 포함이 되는지 2. 시설 노후화의 문제인지 임차인의 과실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3. 돌려받지 못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이 3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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